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알파(알파추심)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법인 채권추심에 대해 이런 문의가 자주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으시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거나 잠적했거나 사망했어도 그 법인(회사)가 책임지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잠적이나 사망 등으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채무법인이 많은데 그런 사정은 채권자가 알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사진은 채무법인과 아무 관계없음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3013233521
<[공지] 기업 신용조사 하면 돈 받을 확률이 3배 높아지는 이유 >
하지만 법인이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법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가 잠적했거나 바뀐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서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속인들에게 일괄 상속되므로 경우에 따라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 및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망한 경우의 채권추심은 다소 복잡한 내용이라 다른 포스팅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이 내 채권이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이 있으시다면, 판결문에 ‘피고’로 나온 것이 법인 이름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인지를 확인해보세요.

판결문이 없으시다면,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의 상대방이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해보세요.
물론 판결문이 없는 경우는 종국적으로는 판결문에 따라 법적 관계가 확립되겠지만, 그 전에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에 대한 채권이라면 법인 대표 이사가 어떤 상태라도 상관없이 법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 잘 이해 가셨나요?
채무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 잠적, 변경 등을 핑계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어떤 상태든 채무 법인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속임수에는 일절 신경쓰지 마시고 적극적인 채권추심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내야 할 내 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어보면 좋은 글>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3007340817
<채권추심, 솔직히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서 시작했다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알파(알파추심)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법인 채권추심에 대해 이런 문의가 자주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으시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거나 잠적했거나 사망했어도 그 법인(회사)가 책임지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잠적이나 사망 등으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채무법인이 많은데 그런 사정은 채권자가 알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사진은 채무법인과 아무 관계없음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3013233521
<[공지] 기업 신용조사 하면 돈 받을 확률이 3배 높아지는 이유 >
하지만 법인이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법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가 잠적했거나 바뀐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서 채권추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속인들에게 일괄 상속되므로 경우에 따라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 및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망한 경우의 채권추심은 다소 복잡한 내용이라 다른 포스팅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이 내 채권이 법인에 대한 채권인지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이 있으시다면, 판결문에 ‘피고’로 나온 것이 법인 이름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인지를 확인해보세요.
판결문이 없으시다면,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의 상대방이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대표이사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해보세요.
물론 판결문이 없는 경우는 종국적으로는 판결문에 따라 법적 관계가 확립되겠지만, 그 전에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인에 대한 채권이라면 법인 대표 이사가 어떤 상태라도 상관없이 법인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 잘 이해 가셨나요?
채무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 잠적, 변경 등을 핑계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어떤 상태든 채무 법인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속임수에는 일절 신경쓰지 마시고 적극적인 채권추심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내야 할 내 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어보면 좋은 글>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3007340817
<채권추심, 솔직히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서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