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알파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알파추심에 의뢰를 주신 분들에게는 채무자 신용조사를 3일 내에 신속하게 완료드리고 곧바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자 저희는 한달에 제한된 사건 수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분의 의뢰인에게라도 채무자의 채권압류를 빠르고 확실하게 해 의뢰인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즉 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채무자 신용조회•부동산조회 및 채권추심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3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증이 있을 경우 소송하면 제가 바로 이기나요?

많은 분들이 공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곧바로 승소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공증이 있는 분들은 소송을 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내가 이미 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공증의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5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이 있는 분들은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채권추심 절차에 돌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증이 있으면 채권추심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공증이 승소 판결문과 똑같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일은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공증이 있는 분들은 소송을 해야 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빨리 했을 경우 채권회수 확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무리 공증이 있어도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를 알아야 유효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 쓰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위로 시중 아무 은행들이나 찍어서 압류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압류 사실만 알려서 채무자가 진짜 주거래 은행에서 돈을 싹 빼돌릴 가능성만 높게 해줍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버리면 힘들게 받아놓은 공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묻지마 무대포식 압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알파추심에 채권추심 의뢰를 주시면 3일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추심전략을 짜고 그 보고서를 의뢰자님께 제공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은 한번에 덮치듯이 압류를 하면 채권 회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증으로 채무자 보유 부동산도 찾을 수 있나요?
공증은 집행권원이고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 전부에 대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만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돈 없다고 우는 소리만 하던 채무자의 전혀 몰랐던 부동산을 찾아서 강제경매에 넘기겠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은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자기 소유 부동산까지 조사할 수 있는 걸 모르고 무조건 돈 없다고 배 째면 될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서 돈을 바로 줄테니 부동산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돈과 달리 빼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찾았을 경우 채권회수 확률은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공증이 있는 분들의 채권추심 전략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채권추심, 미루면 미룰수록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공증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돈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크게 단축시킨만큼 빠르게 채권추심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지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추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알파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알파추심에 의뢰를 주신 분들에게는 채무자 신용조사를 3일 내에 신속하게 완료드리고 곧바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자 저희는 한달에 제한된 사건 수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분의 의뢰인에게라도 채무자의 채권압류를 빠르고 확실하게 해 의뢰인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정증서, 즉 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채무자 신용조회•부동산조회 및 채권추심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3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증이 있을 경우 소송하면 제가 바로 이기나요?
많은 분들이 공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곧바로 승소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공증이 있는 분들은 소송을 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내가 이미 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공증의 효력은 민사집행법 제5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이 있는 분들은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채권추심 절차에 돌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증이 있으면 채권추심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공증이 승소 판결문과 똑같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일은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공증이 있는 분들은 소송을 해야 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빨리 했을 경우 채권회수 확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무리 공증이 있어도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를 알아야 유효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 쓰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위로 시중 아무 은행들이나 찍어서 압류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압류 사실만 알려서 채무자가 진짜 주거래 은행에서 돈을 싹 빼돌릴 가능성만 높게 해줍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버리면 힘들게 받아놓은 공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묻지마 무대포식 압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채무자 재산조사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알파추심에 채권추심 의뢰를 주시면 3일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추심전략을 짜고 그 보고서를 의뢰자님께 제공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은 한번에 덮치듯이 압류를 하면 채권 회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증으로 채무자 보유 부동산도 찾을 수 있나요?
공증은 집행권원이고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 전부에 대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증만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돈 없다고 우는 소리만 하던 채무자의 전혀 몰랐던 부동산을 찾아서 강제경매에 넘기겠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은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자기 소유 부동산까지 조사할 수 있는 걸 모르고 무조건 돈 없다고 배 째면 될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서 돈을 바로 줄테니 부동산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돈과 달리 빼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찾았을 경우 채권회수 확률은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공증이 있는 분들의 채권추심 전략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채권추심, 미루면 미룰수록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공증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돈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크게 단축시킨만큼 빠르게 채권추심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 지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추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