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추심대표변호사이자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알파추심은 현재 사건 수임 및 문의 폭주로 한달에 수임하는 사건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파추심 업무 현황
그래서 연락을 주셔도 사건을 맡아드릴 수 없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에 채권추심 공략 글을 좀 더 많이,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발행하여 한 분의 채권자에게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상속 받을 부동산이 생겼는데 등기를 안 해서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의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빚만 잔뜩 지고, 변제 능력이 전혀 없던 채무자에게 하루아침에 부동산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채권자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겨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보통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동산이 생기는 경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악성 채무자는 자기에게 재산이 생기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까봐 일부러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률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계속 사망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채무자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채무자가 상속받은 재산이어도 강제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마냥 손 놓고 채무자가 언젠가 부동산상속 등기를 마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직접 상속 등기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법에서 채권자가 직접 상속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할등기소에 접수한 후 필요한 서류들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까지 모두 제출하면 보통 7일 내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 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준비해줄 리가 없으니 다른 루트를 통해 채권자가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등기가 완료되자마자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곧바로 신청해서 경락대금에서 채권자가 받을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알파추심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상속등기를 안 하는 채무자 대신 상속 등기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된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겨 성공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는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에게는 자주 하는 간단한 일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무자 대신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무사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된 다음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또다시 법무사에 의뢰를 해야 하죠.
그러나 알파추심은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채권추심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속 등기부터 강제경매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위 상황의 채권자가 의뢰를 하시면 실 소요비용만 납부하면서 채권추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변제 능력이 없던 채무자에게 상속 재산이 생긴 것은 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최대한 빨리 채무자를 대신해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문의를 주신다해도 현재로서는 모든 분의 사건을 맡아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블로그 메인에 있는 알파추심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이승주변호사였습니다.
알파추심대표변호사이자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알파추심은 현재 사건 수임 및 문의 폭주로 한달에 수임하는 사건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알파추심 업무 현황
그래서 연락을 주셔도 사건을 맡아드릴 수 없는 분들께 죄송한 마음에 채권추심 공략 글을 좀 더 많이,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발행하여 한 분의 채권자에게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상속 받을 부동산이 생겼는데 등기를 안 해서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의 채권추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빚만 잔뜩 지고, 변제 능력이 전혀 없던 채무자에게 하루아침에 부동산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채권자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겨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보통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동산이 생기는 경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악성 채무자는 자기에게 재산이 생기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까봐 일부러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률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계속 사망자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채무자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채무자가 상속받은 재산이어도 강제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마냥 손 놓고 채무자가 언젠가 부동산상속 등기를 마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직접 상속 등기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법에서 채권자가 직접 상속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할등기소에 접수한 후 필요한 서류들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까지 모두 제출하면 보통 7일 내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 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준비해줄 리가 없으니 다른 루트를 통해 채권자가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등기가 완료되자마자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곧바로 신청해서 경락대금에서 채권자가 받을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알파추심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상속등기를 안 하는 채무자 대신 상속 등기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된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겨 성공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는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에게는 자주 하는 간단한 일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무자 대신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무사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된 다음에는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또다시 법무사에 의뢰를 해야 하죠.
그러나 알파추심은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채권추심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속 등기부터 강제경매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위 상황의 채권자가 의뢰를 하시면 실 소요비용만 납부하면서 채권추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변제 능력이 없던 채무자에게 상속 재산이 생긴 것은 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됩니다. 최대한 빨리 채무자를 대신해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문의를 주신다해도 현재로서는 모든 분의 사건을 맡아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블로그 메인에 있는 알파추심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이승주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