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변호사는 알파추심의 대표자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2960409150
<법 조치 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물품대금 3억 5천 5백만원 회수한 사례 >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2955835481
<대표이사가 돈 갖고 잠적해서 줄 돈이 없다는 법인, 채권추심 계약 2주만에 2300만원 받아낸 사례 >
안녕하세요, 알파추심 대표변호사이자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지금 받아내야만 하는 돈이 있는 채권자분들의 끝없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도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칼럼도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혼자 할까?
채권추심업체에 맡길까?

혼자 하자니 전자소송부터 배워야 해서 막막하고 법원의 보정명령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막혀서
스트레스 받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업체에 맡기자니 혼자 할 수도 있는 일을 괜히 아까운 돈을 또 쓰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받은 돈도 많은데 말이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서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냈다고 쓴 후기를 보니 나도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됩니다.
대체 어떤게 맞는 방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때 생각해보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돈 받을 가능성’입니다.
즉, 어떻게 하는 것이 돈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보통 일반인들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고민을 거듭하다보면 소위 주객이 전도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받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채권추심 수수료가 적게 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땐 먼저 아래의 경우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1000명의 채권자 분이 보고 계시다면 1000명 다 1번을 골랐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것이지 비용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아무리 적게 들였다해도 결국 돈을 못 받아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혼자 할지 채권추심업체에 맡길지 고민이 될 때 생각하셔야 하는 기준은 딱 1가지입니다.
'혼자서 해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지 않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실처럼 신속하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할 수 있을까?'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절대 채권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채권자야 애가 타든 아니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갖출 때까지
보정명령을 내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정명령도 일반인이 알 수 있게 친절하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의 용어를 사용해서 나오지요.
그러다보면 보정명령만으로 몇개월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돈을 은닉해버릴 가능성을 생각하면, 절대 낭비해서는 안되는 시간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보정명령 지식인 질문들
혼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서 무사히 돈을 받아냈다는 후기도 많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단계를 설명해주는 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나와있는 그런 후기는 몹시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정명령만 처리하다가 타이밍이 늦어
이미 채무자가 통장에 돈을 모두 빼간 뒤라도, 채권자는 그게 자신이 늦었기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언제 돈을 인출해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모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보정명령 없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파추심이 72시간 내 채무자 재산조사 미완료 시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사무실이라 직접 법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채권추심에서 속도와 타이밍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소개를 받고 진행하는 업체가 직접 하는 업체보다 법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모든 채권추심 사건에서 채무자가 언제 돈을 뺄지, 은닉할지, 파산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것만이 정답일뿐입니다.
채권추심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굳이 채권추심업체에 맡기지 말고 혼자 하실 것을 권해 드리지만, 돈을 꼭 받아내고 싶은데 혼자 해서 시간 낭비를 할 것 같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실에 맡기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반드시 신청하기 전에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신청하셔서
보정명령이나 이송 결정을 받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주 변호사였습니다.
이승주변호사는 알파추심의 대표자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2960409150
<법 조치 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물품대금 3억 5천 5백만원 회수한 사례 >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2955835481
<대표이사가 돈 갖고 잠적해서 줄 돈이 없다는 법인, 채권추심 계약 2주만에 2300만원 받아낸 사례 >
안녕하세요, 알파추심 대표변호사이자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지금 받아내야만 하는 돈이 있는 채권자분들의 끝없는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도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칼럼도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혼자 할까?
채권추심업체에 맡길까?
혼자 하자니 전자소송부터 배워야 해서 막막하고 법원의 보정명령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막혀서
스트레스 받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업체에 맡기자니 혼자 할 수도 있는 일을 괜히 아까운 돈을 또 쓰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받은 돈도 많은데 말이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혼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서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냈다고 쓴 후기를 보니 나도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됩니다.
대체 어떤게 맞는 방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때 생각해보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돈 받을 가능성’입니다.
즉, 어떻게 하는 것이 돈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보통 일반인들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다보니 고민을 거듭하다보면 소위 주객이 전도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받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채권추심 수수료가 적게 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땐 먼저 아래의 경우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1000명의 채권자 분이 보고 계시다면 1000명 다 1번을 골랐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것이지 비용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아무리 적게 들였다해도 결국 돈을 못 받아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혼자 할지 채권추심업체에 맡길지 고민이 될 때 생각하셔야 하는 기준은 딱 1가지입니다.
'혼자서 해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지 않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실처럼 신속하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할 수 있을까?'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절대 채권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채권자야 애가 타든 아니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대로 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갖출 때까지
보정명령을 내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보정명령도 일반인이 알 수 있게 친절하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의 용어를 사용해서 나오지요.
그러다보면 보정명령만으로 몇개월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돈을 은닉해버릴 가능성을 생각하면, 절대 낭비해서는 안되는 시간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보정명령 지식인 질문들
혼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서 무사히 돈을 받아냈다는 후기도 많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단계를 설명해주는 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나와있는 그런 후기는 몹시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정명령만 처리하다가 타이밍이 늦어
이미 채무자가 통장에 돈을 모두 빼간 뒤라도, 채권자는 그게 자신이 늦었기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언제 돈을 인출해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무조건 최대한 빠르게,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모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보정명령 없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파추심이 72시간 내 채무자 재산조사 미완료 시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변호사사무실이라 직접 법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채권추심에서 속도와 타이밍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소개를 받고 진행하는 업체가 직접 하는 업체보다 법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모든 채권추심 사건에서 채무자가 언제 돈을 뺄지, 은닉할지, 파산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것만이 정답일뿐입니다.
채권추심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다면 굳이 채권추심업체에 맡기지 말고 혼자 하실 것을 권해 드리지만, 돈을 꼭 받아내고 싶은데 혼자 해서 시간 낭비를 할 것 같다면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실에 맡기시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반드시 신청하기 전에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신청하셔서
보정명령이나 이송 결정을 받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