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알파의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저희가 의뢰받는 채권추심 사건의 태반은 거래처 미수금 채권입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내 거래처하고만 문제가 생긴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친 업체인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야 할 돈을 받는 일”입니다.
채권추심전문 법률사무소 알파의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저희가 의뢰받는 채권추심 사건의 태반은 거래처 미수금 채권입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내 거래처하고만 문제가 생긴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친 업체인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야 할 돈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분들 중 처음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찾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에 가셨다가 ‘초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놓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3분만 시간을 내어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소송에서 이긴 후 결국 받아야 할 돈은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채권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처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거래처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거래처가 부도가 난 상황이라면 나 같이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먼저 가압류를 해서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 해야 하는 거래처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요?
세금계산서 등 상대방과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알파추심’에서 거래처 주거래은행과 부동산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알파추심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사진을 올리시고 신용조사 비용결제만 하시면 72시간 내로 신용조사가 완료됩니다.
신용조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처의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 유체동산을 찾아 가압류할 수도 있고, 거래처가 제3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등을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거래은행과 소유 부동산 모두 조사 가능합니다.
다만 제3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그 채권이 확실히 있고 채권 액수가 충분하다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 가압류 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안 하고 무턱대고 소송 먼저 하면 판결을 받고 나서 채무자가 줄 돈이 없다고 배 째라고 해도 취할 방도가 없어서 판결문이 종이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도 시간도 날리고 받아야 할 돈도 못 받아서 후회할 수 밖에 없으니 꼭 가압류부터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미수금 관련하여 신용조사뿐만 아니라 가압류와 채권추심 전 분야에서 채권추심전문인 저희 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1600-2904) 및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1:1 대화 문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채권추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알파의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저희가 의뢰받는 채권추심 사건의 태반은 거래처 미수금 채권입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내 거래처하고만 문제가 생긴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친 업체인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야 할 돈을 받는 일”입니다.
채권추심전문 법률사무소 알파의 대표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저희가 의뢰받는 채권추심 사건의 태반은 거래처 미수금 채권입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내 거래처하고만 문제가 생긴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친 업체인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야 할 돈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분들 중 처음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찾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에 가셨다가 ‘초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놓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3분만 시간을 내어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돈 들이고 시간 들여 소송에서 이긴 후 결국 받아야 할 돈은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채권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처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란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거래처 재산에 가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거래처가 부도가 난 상황이라면 나 같이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먼저 가압류를 해서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되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 해야 하는 거래처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요?
세금계산서 등 상대방과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알파추심’에서 거래처 주거래은행과 부동산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알파추심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사진을 올리시고 신용조사 비용결제만 하시면 72시간 내로 신용조사가 완료됩니다.
신용조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처의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 유체동산을 찾아 가압류할 수도 있고, 거래처가 제3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등을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거래은행과 소유 부동산 모두 조사 가능합니다.
다만 제3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그 채권이 확실히 있고 채권 액수가 충분하다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 가압류 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안 하고 무턱대고 소송 먼저 하면 판결을 받고 나서 채무자가 줄 돈이 없다고 배 째라고 해도 취할 방도가 없어서 판결문이 종이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비용도 시간도 날리고 받아야 할 돈도 못 받아서 후회할 수 밖에 없으니 꼭 가압류부터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미수금 관련하여 신용조사뿐만 아니라 가압류와 채권추심 전 분야에서 채권추심전문인 저희 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1600-2904) 및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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