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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문의부터 문의를 맡겨주신 의뢰인분의 사례입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고 2년6개월만에 이혼 소송이 끝이 났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1500만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만 나오면 문제없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줄 알았지만 상간녀는 패소 후에 연락두절을 일삼으며 위자료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의 연락두절로 판결금을 받지 못 하자 의뢰인분께서는 5개월 후 다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상간녀에 대한 채권추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간녀의 재산조사를 진행하여 먼저 상간녀가 사용하는 주 거래은행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압류 한 통장잔액회신을 받아보니 최저생계비 미만 금액만 있었고 한 마디의 사과와 연락없이 상간녀는 최저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최저생계비미만 부분의 금액을 압류취소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통장압류보다 더 강력하게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를 신용불량자 만드는 법조치를 진행 하였습니다.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만드는 법조치를 진행하니 1년동안 단 한번도 연락이 없던 상간녀가 저희 사무실에 먼저 연락이 와 전액변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2년6개월이란 기나긴 소송이 진행되었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간녀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시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셨고 판결문을 받고 1년간 못 받은 위자료 전액 16,971,780원을 회수 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