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알파의 채권추심 브랜드인 알파추심 대표변호사이자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저는 전국의 각양각색의 채권추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의뢰인들의 돈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알파추심의 채권추심 성공사례들
정말 괜찮은 채권추심업체, 맡기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내 돈을 받아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채권추심업체를 찾기 위해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신용정보회사랑 법률사무소,
채권추심에서 무슨 차이가 있지?


신용정보회사와 법률사무소, 채권추심에서의 차이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을 딱 1장의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추심에서 신용정보회사와 법률사무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호사(법률사무소)가 할 수 있는 채권추심 활동이 신용정보회사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채권추심은 국가에서 원래 변호사에게만 허락되는 권능 중 일부를 신용정보회사에 제한적으로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재산조사랑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소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대단하시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가 신용정보회사에 비해 어떤 채권추심 일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부터는 자신의 채권이 일반 민사채권(퇴직금, 임금, 빌려준 돈, 손해배상금, 보증금 등)인지
아니면 상거래채권(기계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유류대금, 운송료, 용역비 등)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부분만 읽으셔도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일반민사채권(퇴직금, 임금, 빌려준 돈, 손해배상금, 보증금 등)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에서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으시다면,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채권추심 활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의심이 가시면 지금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하셔서 민사채권 추심에 대해 상담해보시면 돼요.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다고 하시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을 연결해줄테니 거기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등 무조건
법 조치를 우선 하라는 딱 1가지 말만 해줄 겁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는 민사채권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해줄 수도 없고,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방문해서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없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할 수도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는 민사채권은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과 제휴 중인 법무사 사무실 등을 '알선'해주는 것뿐입니다.

반면,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하기 전에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알파추심에서 소송 제기 전 합의를 통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한 사례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2974117840
또한 법률사무소는 민사채권을 가진 분들을 대신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각종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압류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알파추심에서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돈을 받아낸 사례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채권추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2970711748
<채무자가 뺴돌린 재산을 되찾아라(feat. 사해행위취소소송>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2961352234
<소송 제기한 것만으로 채무자가 3천만원 전액 법원에 공탁한 사례>

일반 민사채권에서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으시다면, 신용정보회사는 비로소 채권추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추심에 필수적인 각종 법 조치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은행(통장)압류, 부동산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유체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전부명령 등 단 한가지의 법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만 허락된 권능이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위 조치를 하는 순간 변호사법에 의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이때도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 조치를 할 법무사 등을 '소개'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법무사는 단순히 신용정보회사와 제휴가 되어있을 뿐 특별히 국가로부터 공인된 다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권추심전문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각종 법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전문 업무 영역입니다.

이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법 조치를 꼭 해야할까? 나는 법 조치 없이 내 돈 받아내고 싶은데..

실제로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 중 일부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채권추심 업무를 하지 않던 저연차 변호사이던
시절 실제로 신용정보회사에 상담을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법 조치 꼭 안하셔도 됩니다.
법 조치 없이 돈 받아드립니다.

이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채권추심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 조치 없는 채권추심과 법 조치에 의한 채권추심이 모두 필요합니다.
법 조치를 안 하고 돈을 받으려면 양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전장에서 한 손에만 무기를 들고 싸우는 꼴입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와의 전쟁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의 목적이 오로지 '법 조치 안 하기'라면, 이 글을 더 이상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사건을 맡기시는게 맞습니다.
알파추심은 '법 조치 안 하기'가 목적이 아니라 '의뢰인의 돈 받아내기'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돈 받아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조치는 전부 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 조치 비용도 채무자에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 받아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상거래채권(기계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유류대금, 운송료, 용역비 등)

상거래채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도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어도 채권추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추심에 필수적인 각종 법 조치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거래채권에서는 '가압류'를 신속히 하여야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이를 직접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연결해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정보회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채권추심 활동은 무엇일까요?
채무자에게 찾아가고, 채무자에게 전화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독촉만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도 있지만, 법 조치에 앞서 섣불리 돈을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 당하지 않으려고 은닉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는 신용정보회사와 달리 직접 법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조치와 채무 상환 압박이 효율적으로 동시에 들어갑니다.
가압류로 먼저 채무자의 계좌를 묶어놓고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가압류가 되어버려서 돈을 은닉할 수도 없고, 가압류로 보는 손해도 있는데다가
어차피 소송을 해봤자 질 사건이라면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 순순히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회사는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는 상거래채권에 대해 채권추심활동은 할 수 있으나
채권추심에 필요한 법 조치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돈 갚으라는 우편물을 보내거나 찾아갈 수 있을 뿐이고 법 조치는 이를 할 수 있는 업체(제휴 법무사 사무실 등)을 의뢰인에게 소개해주는 것에 그칩니다.

법률사무소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직접 추심활동에 더하여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의 모든 법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결코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채권추심 사건은 다양하지만 제 경험상 수많은 채권추심 사건에서 결국 채무자가 돈을 주는 경우는 아래의 딱 1가지 경우뿐입니다.

채무자는 자기가 불편해야 돈을 줍니다. 돈 주는 것보다 돈 안 줘서 겪는 불편함이 더 클 때만 돈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추심도 비즈니스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니즈 - "이 불편함을 벗어나야겠다" -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돈을 내죠.
그래서 채권추심은 실력행사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실력 행사는 법 조치에 의해서 실제로 채무자에게 불이익과 제한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파추심의 법 조치들
단순히 찾아가거나 채무자가 받지도 않는 전화를 걸거나보지도 않을 우편물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
과연 채무자가 실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을 느낄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하셨을 때 채무자가 돈을 순순히 돈을 줬으면 채권추심업체를 찾고 계시지도 않을 겁니다.
채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하고,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넘겨버리고, 자동차를 빼앗아오고, 공장 기계를 경매에 넘기고, 카드 매출액을 빼앗아와야 비로소 채무자가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차라리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에서는 "효율적인 법 조치"를 빼놓아서는 결코 안됩니다.



알파추심 채권추심 의뢰현황
채권추심으로 마음이 급하신 와중에도 여기까지 긴 글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권추심업체로서 신용정보회사와 법률사무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의 이해력이라면, 믿을 만한 채권추심업체를 찾아 결국 채권추심에 성공하실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파추심은 채권 회수 성공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한달에 수임하는 채권추심 사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의 사건을 맡아드릴 수는 없으나, 오늘 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블로그 메인에 알파추심 연락처나 채널톡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알파의 채권추심 브랜드인 알파추심 대표변호사이자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저는 전국의 각양각색의 채권추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의뢰인들의 돈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알파추심의 채권추심 성공사례들
정말 괜찮은 채권추심업체, 맡기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내 돈을 받아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채권추심업체를 찾기 위해 이 글을 읽으시는 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신용정보회사랑 법률사무소,
채권추심에서 무슨 차이가 있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을 딱 1장의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추심에서 신용정보회사와 법률사무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변호사(법률사무소)가 할 수 있는 채권추심 활동이 신용정보회사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채권추심은 국가에서 원래 변호사에게만 허락되는 권능 중 일부를 신용정보회사에 제한적으로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재산조사랑 채권추심을 신용정보회사가 아닌데도 법률사무소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대단하시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가 신용정보회사에 비해 어떤 채권추심 일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부터는 자신의 채권이 일반 민사채권(퇴직금, 임금, 빌려준 돈, 손해배상금, 보증금 등)인지
아니면 상거래채권(기계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유류대금, 운송료, 용역비 등)인지에 따라 해당하는 부분만 읽으셔도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에서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으시다면,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채권추심 활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의심이 가시면 지금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하셔서 민사채권 추심에 대해 상담해보시면 돼요.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다고 하시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을 연결해줄테니 거기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등 무조건
법 조치를 우선 하라는 딱 1가지 말만 해줄 겁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는 민사채권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해줄 수도 없고,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방문해서 돈을 갚으라고 할 수도 없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할 수도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는 민사채권은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과 제휴 중인 법무사 사무실 등을 '알선'해주는 것뿐입니다.
반면,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하기 전에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래는 실제로 알파추심에서 소송 제기 전 합의를 통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한 사례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2974117840
또한 법률사무소는 민사채권을 가진 분들을 대신하여 지급명령신청이나 각종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압류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알파추심에서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돈을 받아낸 사례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채권추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29707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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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lawyer89419/222961352234
<소송 제기한 것만으로 채무자가 3천만원 전액 법원에 공탁한 사례>
일반 민사채권에서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으시다면, 신용정보회사는 비로소 채권추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추심에 필수적인 각종 법 조치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은행(통장)압류, 부동산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유체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전부명령 등 단 한가지의 법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만 허락된 권능이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위 조치를 하는 순간 변호사법에 의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이때도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 조치를 할 법무사 등을 '소개'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법무사는 단순히 신용정보회사와 제휴가 되어있을 뿐 특별히 국가로부터 공인된 다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채권추심전문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각종 법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전문 업무 영역입니다.
이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법 조치를 꼭 해야할까? 나는 법 조치 없이 내 돈 받아내고 싶은데..
실제로 신용정보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 중 일부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채권추심 업무를 하지 않던 저연차 변호사이던
시절 실제로 신용정보회사에 상담을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법 조치 꼭 안하셔도 됩니다.
법 조치 없이 돈 받아드립니다.
이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채권추심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 조치 없는 채권추심과 법 조치에 의한 채권추심이 모두 필요합니다.
법 조치를 안 하고 돈을 받으려면 양손에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전장에서 한 손에만 무기를 들고 싸우는 꼴입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와의 전쟁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의 목적이 오로지 '법 조치 안 하기'라면, 이 글을 더 이상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사건을 맡기시는게 맞습니다.
알파추심은 '법 조치 안 하기'가 목적이 아니라 '의뢰인의 돈 받아내기'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돈 받아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조치는 전부 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 조치 비용도 채무자에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 받아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상거래채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도 판결문이나 공증이 없어도 채권추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추심에 필수적인 각종 법 조치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거래채권에서는 '가압류'를 신속히 하여야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이를 직접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연결해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정보회사가 직접 할 수 있는 채권추심 활동은 무엇일까요?
채무자에게 찾아가고, 채무자에게 전화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독촉만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도 있지만, 법 조치에 앞서 섣불리 돈을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 당하지 않으려고 은닉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는 신용정보회사와 달리 직접 법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조치와 채무 상환 압박이 효율적으로 동시에 들어갑니다.
가압류로 먼저 채무자의 계좌를 묶어놓고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가압류가 되어버려서 돈을 은닉할 수도 없고, 가압류로 보는 손해도 있는데다가
어차피 소송을 해봤자 질 사건이라면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 순순히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회사는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는 상거래채권에 대해 채권추심활동은 할 수 있으나
채권추심에 필요한 법 조치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돈 갚으라는 우편물을 보내거나 찾아갈 수 있을 뿐이고 법 조치는 이를 할 수 있는 업체(제휴 법무사 사무실 등)을 의뢰인에게 소개해주는 것에 그칩니다.
법률사무소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직접 추심활동에 더하여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의 모든 법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결코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채권추심 사건은 다양하지만 제 경험상 수많은 채권추심 사건에서 결국 채무자가 돈을 주는 경우는 아래의 딱 1가지 경우뿐입니다.
채무자는 자기가 불편해야 돈을 줍니다. 돈 주는 것보다 돈 안 줘서 겪는 불편함이 더 클 때만 돈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채권추심도 비즈니스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니즈 - "이 불편함을 벗어나야겠다" -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돈을 내죠.
그래서 채권추심은 실력행사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실력 행사는 법 조치에 의해서 실제로 채무자에게 불이익과 제한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파추심의 법 조치들
단순히 찾아가거나 채무자가 받지도 않는 전화를 걸거나보지도 않을 우편물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
과연 채무자가 실생활에 얼마나 불편함을 느낄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하셨을 때 채무자가 돈을 순순히 돈을 줬으면 채권추심업체를 찾고 계시지도 않을 겁니다.
채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하고,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넘겨버리고, 자동차를 빼앗아오고, 공장 기계를 경매에 넘기고, 카드 매출액을 빼앗아와야 비로소 채무자가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차라리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에서는 "효율적인 법 조치"를 빼놓아서는 결코 안됩니다.
알파추심 채권추심 의뢰현황
채권추심으로 마음이 급하신 와중에도 여기까지 긴 글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채권추심업체로서 신용정보회사와 법률사무소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의 이해력이라면, 믿을 만한 채권추심업체를 찾아 결국 채권추심에 성공하실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파추심은 채권 회수 성공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 한달에 수임하는 채권추심 사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의 사건을 맡아드릴 수는 없으나, 오늘 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블로그 메인에 알파추심 연락처나 채널톡을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